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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행정쟁송

기업심사

기업심사

기업심사란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에 대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 전반의 적법성에 대한 기업별 일괄심사를 말하며, 세금 탈루,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등 특정 사안만 심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빛의 기업심사 서비스

  • 기업심사대비 수출입신고내용 사전 적법성검토 및 세관 제출자료 준비지원
  • 기업심사 기간중 현장에서 조력제공 및 사안별 적시대응
  • 심사관련 쟁점사안 분석과 대응방안 도출
  • 기업심사이후 보고서 작성 및 추후 관리방안 제시

기업심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심사(정기심사)

수출입 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

기획심사(수시심사)

기획심사 기본계획 및 통관적법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

종합심사(정기심사)

AEO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AEO 공인기준의 이행실태 및 통관적법성 분야를 심사하는 것

기타 환급심사 등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요건 충족 여부 및 소요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

기업심사 내용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 거래가격의 적정성(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T/P)의 적정성)
  • 권리사용료 등의 가산조정요소의 적정성
  • 공제요소 적용의 적정성 등
품목분류 및 관세감면
  •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 적정성
  • 관세 감면등의 요건 충족여부 및 사후관리 적정성
외국환거래법 준수여부
  • 상계 및 제3자 지급,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 파생금융상품 등 자본거래내역
원산지 적법성 및 통관적법성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및 기타 요건확인대상 여부
관세환급
  • 관세환급의 적정성
행정쟁송

행정쟁송

행정쟁송이란 세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관세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새빛의 행정쟁송대리 서비스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대리
  • 관세 행정심판 대리

행정쟁송의 유형

과세 전 적부심사 세관의 부족세액 추징시 사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부당한 경우 세관장에게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신청
이의신청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30일내에 결정
심사청구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60일내에 결정
심판청구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90일내에 결정
행정소송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 내용을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90일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행정쟁송 절차

행정쟁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