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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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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기업심사란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에 대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 전반의 적법성에 대한 기업별 일괄심사를 말하며, 세금 탈루,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등 특정 사안만 심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빛의 기업심사 서비스
- 기업심사대비 수출입신고내용 사전 적법성검토 및 세관 제출자료 준비지원
- 기업심사 기간중 현장에서 조력제공 및 사안별 적시대응
- 심사관련 쟁점사안 분석과 대응방안 도출
- 기업심사이후 보고서 작성 및 추후 관리방안 제시
기업심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심사(정기심사)
수출입 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
기획심사(수시심사)
기획심사 기본계획 및 통관적법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
종합심사(정기심사)
AEO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AEO 공인기준의 이행실태 및 통관적법성 분야를 심사하는 것
기타 환급심사 등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요건 충족 여부 및 소요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
기업심사 내용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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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및 관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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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준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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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적법성 및 통관적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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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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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행정쟁송이란 세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관세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새빛의 행정쟁송대리 서비스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대리
- 관세 행정심판 대리
행정쟁송의 유형
과세 전 적부심사 | 세관의 부족세액 추징시 사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부당한 경우 세관장에게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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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30일내에 결정 |
심사청구 |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60일내에 결정 |
심판청구 |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90일내에 결정 |
행정소송 |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 내용을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90일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
행정쟁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