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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역

식약처 식품등의 수입신고대행 서비스

식약처 식품등의 수입신고대행 서비스

식품관계법령에 의거 판매목적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통관단계 이전에 수입식품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새빛의 수입식품검사 서비스는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 및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치 않도록 새빛관세사의 검사검역 서비스를 수입검토단계부터 이용하시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수입전 필요서류

  • 식품영업신고증
  • 제품의 100% 기준 성분표(Ingredients)
  • 영양성분표(해당제품에 한함)
  • 수입제품의 제조공정도(Chart Flow)
  • 수입제품의 포장사진

수입전 확인사항

  • 식품원료 및 첨가물 사용 가능 여부.
  • 식용가능 원료 및 사용 부위 확인
  • 제조회사 확인
  • GMO 농산물/첨가물 사용여부 확인
  • 식품조사처리조사 여부.
  •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정서저해 식품여부.
  • 허위.과대광고 표시 여부확인.
  • 유통기한 확인
  • 식품과 접촉하는 부위의 재질/ 색상 확인(기구/용기 해당)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건강기능식품 해당)
  • 용도 및 섭취방법(건강기능식품 해당)

수입식품등의 검사종류

  •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다음 식품등이 해당됩니다.
    1. 식용향료
    2.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것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서 재수입하는 식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재료명이 같은 경우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조국/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경우
  • 관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정밀검사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 포함를 포함하며 다음 식품등이 해당됩니다.
    1. 농/임/수산물로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2. 서류검사대상중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
  • 무작위표본검사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합니다.

수입식품 검사절차

수입식품 검사절차
검사검역본부 수입식물검역 서비스

검사검역본부 수입식물검역 서비스

식물검역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물류는 식물방역법에 의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식물검역절차를 이상없이 마쳐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검역의 목적은 식물에 해를 주는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식물과 식물성 산물에 대한 병·해충 부착유무를 검사하고 유해병해충이 발견되면 검역조치(소독, 폐기, 반송)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입전 필요서류

  • 수출국 식물검역증 원본(일부품목은 제외)

수입전 확인사항

  • 수입금지식물 해당 여부
  • 조건부수입 허용식물 여부
  • 긴급수입제한 식물 해당여부
  • 흙이 뭍어있는 식물
  • 살아있는 병해충
  • 수입금지품 혼입식물
  • 검사제외 가공품 해당여부 확인

수입식물의 소독방역

소독(treatment)이란 병해충을 사멸, 제거 또는 불임화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승인된 절차로 다음과 같은 소독처리방법이 있습니다.

  • 화학적 소독방법 - MB, PH3, HCN, EDN, Ethyl formate 등
  • 물리적 소독방법 - 열처리(건열 또는 증열), 온탕침지, 저온처리, 방사선처리 등

식물검역 절차도

식물검역 절차도
수입축산물 검역서비스

수입축산물 검역서비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정검역물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검역이 진행됩니다.

  • 수입화물 적하목록 확인
  • 선·기상 검사
  • 하역 및 운송 (검역물 운송통보)
  • 검역시행장 입고 (컨테이너 개봉 여부, 관능검사, 현물검사 등)
  • 검역신청
    제출서류- 검역신청서, B/L, 상대국 검역 증명서 기타 참고서류 (수입신고 대상은 축산물 수입신고서 작성 제출)
  • 역학조사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지역 경유여부 확인)
  • 정밀검사 (필요시 검사) :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및 잔류물질검사 실시
  • 판정
    합격: 검역증명서 발급 / 불합격: 반송, 소각 또는 매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