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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EMS

해외직구물품 통관서비스

해외직구물품 통관서비스

해외직구물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외국물품을 국내소비자가 직접 구매(주로 B to C 형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직구물품의 통관방법은 목록통관, 정식수입신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목록통관
    개인의 자가사용용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정식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는 않는 제도
  • 정식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후 통관하는 것로서 관세 및 부가세 부과하는 제도 (단, 미화 150불 이하의 개인 자가소비용 물품의 경우 소액물품감면을 통해 관세, 부가세 면제 가능)
새빛의 해외직구물품 통관 서비스
목록통관이 배제된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에 대해 감면요건 검토/신청 및 적시 통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직구 목록통관 배제 품목

아래와 같은 물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번호 배제대상 예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EMS 우편물통관 서비스

EMS 우편물통관 서비스

관세법상 모든 국제우편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 검사 결과에 따라 면세대상물품, 수입신고대상 우편물등으로 구분되며, 면세대상물품을 제외하고 통관대상 우편물은 통관절차를 이행해야만 수취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및 수입제한물품의 통관절차는 세관에서 교부하는 통관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새빛의 EMS 통관서비스는
일반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에 대해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제출서류
  • 간이신고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 영수증, 송품장 등 가격자료
  • 일반신고 : 수입신고서, 상업송품장 등 가격자료, 가격신고서, 요건확인서(통합공고 해당물품)
주의사항
  • 통관대상(현장과세 또는 세관신고) 우편물만 통관절차 필요
  • 세관신고 대상 우편물
    1. 선물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2. 회사물품 및 상용물품 등 (단, 견품으로 인정되는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은 면세)

우편물 수입통관 절차

수입통관 절차
우편물 수입통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