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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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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통관서비스
해외직구물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외국물품을 국내소비자가 직접 구매(주로 B to C 형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직구물품의 통관방법은 목록통관, 정식수입신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목록통관
개인의 자가사용용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정식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는 않는 제도 - 정식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후 통관하는 것로서 관세 및 부가세 부과하는 제도 (단, 미화 150불 이하의 개인 자가소비용 물품의 경우 소액물품감면을 통해 관세, 부가세 면제 가능)
새빛의 해외직구물품 통관 서비스
목록통관이 배제된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에 대해 감면요건 검토/신청 및 적시 통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직구 목록통관 배제 품목
아래와 같은 물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번호 | 배제대상 | 예시(빈번 반입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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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2 | 한약재 | 인삼, 홍삼 등 |
3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4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5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6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
7 | 식품류·주류·담배 |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
8 |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
9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10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
11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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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우편물통관 서비스
관세법상 모든 국제우편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 검사 결과에 따라 면세대상물품, 수입신고대상 우편물등으로 구분되며, 면세대상물품을 제외하고 통관대상 우편물은 통관절차를 이행해야만 수취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및 수입제한물품의 통관절차는 세관에서 교부하는 통관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새빛의 EMS 통관서비스는
일반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에 대해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제출서류
- 간이신고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 영수증, 송품장 등 가격자료
- 일반신고 : 수입신고서, 상업송품장 등 가격자료, 가격신고서, 요건확인서(통합공고 해당물품)
주의사항
- 통관대상(현장과세 또는 세관신고) 우편물만 통관절차 필요
- 세관신고 대상 우편물
- ① 선물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 ② 회사물품 및 상용물품 등 (단, 견품으로 인정되는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은 면세)
우편물 수입통관 절차
수입통관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