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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유무역협정(FTA) 이란?

자유무역협정(FTA) 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육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유무역
    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완전경제
    통합
새빛의 FTA 건설팅 서비스는
교역상대국 및 교역물품에 적합한 형태의 FTA 활용의 제안을 통해 고객사에서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FTA 컨설팅 서비스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대행
  •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대행
  • 원산지 사후검증 및 심사컨설팅
  •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컨설팅

수입 FTA 컨설팅 서비스

  • 협정별 FTA 원산지 증명서 형식요건 검토
  • FTA를 통한 전략적 절세컨설팅 및 비즈니스모델 제시
  • 원산지 사후검증 및 심사컨설팅

FTA 활용 / 수출활용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출활용

FTA 활용 / 수입활용

FTA 수입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입활용

FTA 현황

발효된 FTA(16건)
2019년 10월 1일 기준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개시 서명 발효
칠레
칠레
1999년 12월 2003년 2월 2004.4.1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싱가포르
2004년 1월 2005년 8월 2006.3.2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EFTA(4개국)
2005년 1월 2005년 12월 2006.9.1 유럽시장의 교두보
아세안(10개국)
아세안(10개국)
2005년 2월 2006년 8월
(상품협정)
2007.6.1
(국가별 상이)
제2의 교역대상
인도
인도
2006년 3월 2009년 8월 2010.1.1 BRICs 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EU(28개국)
2007년 5월 2010년 10월 2011.7.1 세계 최대 경제권
페루
페루
2009년 3월 2011년 3월 2011.8.1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미국
미국
2006년 6월 2007년 6월 2012.3.15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터키
2010년 4월 2012년 8월 2013.5.1 유럽 ·중앙아 진출 교두보
호주
호주
2009년 5월 2014년 4월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캐나다
2005년 7월 2014년 9월 2015.1.1 북미선진시장
중국
중국
2012년 5월 2015년 6월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뉴질랜드
뉴질랜드
2009년 6월 2015년 3월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베트남
2012년 9월 2015년 5월 2015.12.20 우리의 제4위 투자국
콜롬비아
콜롬비아
2009년 12월 2013년 2월 2016.07.15 자원부국,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
중미(5개국)
2015년 6월 2018년 2월 2019.10.1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아세안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EU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중미 :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

FTA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원산지검증 목적은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관세탈루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에 있습니다.

원산지검증 방법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ㆍ실시하고 각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방식 적용됩니다. 직접검증(미주형: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과 간접검증(유럽형: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 가능) 방식이 있으며 혼합형(아시아형)이 있습니다.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협정 간접
검증
직접
검증
회신 협정
근거
회신
기한*
회신
주체
칠레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30일 수출자, 생산자 제5.8조
싱가포르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30일 수입자수출자, 생산자 제5.7조
EFTA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참관 가능)
  15개월 관세당국 부속서1 제24조
ASEAN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간접)2개월 (한)세관,
(아)발급기관
부속서3의 부록1
제14조∼제16조
인도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예외적으로)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3개월 (한)세관,
(인)발급기관
제4.11조∼
제4.13조
EU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10개월 관세당국 의정서 제27조
페루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150일
(직접)90일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수출자 등
제4.8조
미국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섬유 또는 의류에 한함)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관세당국,
(직접)수출자 등
제4.3조(섬유류),
제6.18조
터키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10개월 관세당국 의정서 제25조
호주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정보요청, 방문조사 30일 (간접)발급기관,
(직접) 수출자 등
제3.23조, 제3.24조
캐나다   서면질의 및
방문조사
  수출자, 생산자 제4.6조
중국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간접)6개월 (간접)관세당국 제3.23조
뉴질랜드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90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3.24조
베트남 수출당사국 발급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6개월 (한)관세당국,
(베)발급기관
제3.21조
콜롬비아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150일
(서면요청시)30일
(간접)관세당국
(직접)수출자 등
제3.25조
중미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30일 조사대상자 제3.24조
  • 기한의 시작 기준일이 각 협정별로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협정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아세안(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중미(5개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