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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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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또한 외환거래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대금영수에 제한은 없는지를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출통관절차라함은 위 사항을 검토 후 관할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의 신고수리절차 완료 후 수출물품을 외국무역선(기)등의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새빛의 수출통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적시 통관이 가능하며,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제반절차에 관한 컨설팅 제공
- 수출서류 검토 및 작성지원
- FTA 협정관련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대행
- 수출요건 확인대상 물품 관리 및 상담 제공
- 수출상대국 통관정보 제공
- 사후 관세환급 지원
수출신고 준비서류
- 기본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추가 : 관계법령에 따른 수출요건 구비대상 물품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한 증빙서류
(예시: 전략물자수출허가서, 자동차등록말소증, 각종 인허가서류, 폐기물 수출허가서 등)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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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관세법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후 과세요건 및 개별법에서 정한 수입요건 충족여부 검토후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등의 사항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화물을 국내로 반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새빛의 수입통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전략적 통관이 가능하며, 통관전에 요구되는 검사검역등 수입요건업무를 오랜기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수행하며, 화물 보관 및 운송과 관련해서도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합니다.주요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제반 절차 컨설팅
- 품목분류 적정성 검토/ 수입가능 요건확인
- FTA 협정세율 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 검토
- 식품등 식약처 수입신고 검사/검역 대행 --> 수입가능여부 사전컨설팅-검역대행-수입통관-출고배송 One-Stop Service 제공
- 전국통관 및 배송 네트워크 구축
- 특수통관(해외임가공/SOFA 물품/까르네통관/관세감면등)
수입신고 준비서류
- 기본 : 선하증권 내지 항공화물운송장(B/L, AWB)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추가 : 관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대상 물품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한 증빙서류
(예시 : 양허추천서/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표준통관예정보고서등)관세감면을 위한 감면요건 충족 증명서류(제품규격서/ 카달로그/ 인허가증)
수입통관절차
